구직촉진수당 받는 법?
한국판 실업부조로 불리는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사전 신청이 12월 28일부터 시작되는데요.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지원자격, 지원금액,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
- 저소득 구직자, 경력 단절 여성, 미취업 여성,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, 특수고용직 종사자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%(1인 기준 약 91만원, 2인 154만 원, 3인 199만 원, 4인 244만 원) 이하이고, 보유 재산은 3억 원 이하
- 최근 2년 내 100일(또는 800시간)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
단, 생계급여 수급자(2유형은 참여 가능),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이번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
-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예정
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
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접속 후 취업지원 신청서와 필요시
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 증명원, 실종 신고서
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전달하면 됩니다.
수급 자격을 통보받으면,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뒤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 후 2~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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